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(문단 편집) == 조직 == [[중국 공산당]]이 대륙을 장악한 이후, [[마오쩌둥]]의 지시에 따라 인민해방군의 작전을 대내적, 대외적으로 구분하여 새롭게 군을 개편하면서 중앙의 인민해방군과 지방군, 민병으로 나누어진 '3결합' 체제로 구분하였다. 이후 [[문화대혁명]] 시기를 거치며 공안군은 사라졌으나, [[1982년]]에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창설된다. 이후 무경은 황금부대(자원개발, 광산업 담당), 수전부대(수자원과 수력발전소 담당), 교통부대, 건설부대, 소방대를 흡수한다. 중국의 소방대는 한 때 이 무장경찰 소속이었다. 현재는 [[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]] 소속. [[대테러부대]](反恐分队)도 대부분은 무경 소속으로 '내위부대'로 불린다.[* 일부 지역에 한해 경찰 소속 대테러부대가 있는 경우도 있다.] 특히 [[베이징]]의 [[설표돌격대]]는 세계적 수준의 대테러부대로 자랑하고 있다. 대테러부대의 역할은 테러 사건이나 무장강도, 인질 난동 등 기존 경찰이 담당하기 힘든 중범죄 진압이 목적이다. 또한 [[국경]]이나 [[항구]]에도 무경이 배치되는데[* 항구 등 해안에는 무경 산하 [[해안경비대]]가 배치된다.], 중국과 비우호적인 국가[* 예를 들면 [[베트남]]은 [[1991년]] 국교 정상화 이전까지 인민해방군이 국경에 배치되었었고 [[1991년]] [[소련 붕괴]] 이전까지 중소 국경도 마찬가지였으나 둘 다 현재는 무경이 들어간다. [[소련]]/[[러시아]]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[[국경수비대]]를 배치해오고 있다. 현재 [[북한]]과의 사이가 험악해지면서 인민해방군 부대도 [[북중국경]]에 배치되었으며 [[기갑]] 전력까지 나오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.]의 [[국경선]]인 경우는 인민해방군 부대가 배치되기도 한다. 대표적인 예로 [[티베트]]나 [[위구르]] 지역 등에서는 무경 말고도 인민해방군 소속 부대들이 배치되어 있다. [[러시아]], [[파키스탄]], [[베트남]]([[관계]]가 개선된 이후), 북한과의 국경선 부대도 대부분 무경이 관할하는데, 이는 세 국가가 우호국이기 때문이다. 인민해방군이 감축되면서 현역 부대가 무경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는데, 이는 [[탈북자]]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소규모 조직들로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 감시부대를 더 늘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. 북한 역시 중러 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[[조선인민군 준군사조직|조선인민내무군]]을 배치했으나 최근 중국과의 사이가 험악해지면서 중국 국경에 [[조선인민군]]을 배치하고 있다. 그리고 중국도 기갑 및 [[포병]]병력이 포함된 육군 및 [[인민해방군 해군]]을 [[압록강]] 및 [[두만강]], [[황해]] 등의 변경에 배치시키며 맞불을 놓았다. 러시아도 [[FSB]] 국경수비대를 아직도 [[북러국경]]에 배치 중이지만 이에 긴장했는지 육군을 증원한 모습을 보인다. 또한 무경기동부대라는 [[경보병]] 사단도 가지고 있다. 이들은 [[1999년]]의 인민해방군 감축 당시 일반 육군 [[보병사단]]들이 편입된 경우가 대다수이며, 국내의 긴급한 [[계엄령|비상사태]] 발발시 바로 투입되는 부대다. 이들은 [[중화기]]가 대부분 없고 소수의 [[장갑차]]와 일반 차량으로 움직인다. [[견인포]]나 중포는 없고 [[박격포]]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. 이들은 항상 긴장을 유지하고 국내의 [[반정부]] 시위나 [[상황]]에 대처해오고 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보다 더 엄격한 [[군기]]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. 무장경찰 변방부대는 [[1960년대]] 초 북-중 국경을 확정하기 전 [[백두산]]을 둘러싸고 양측이 국경 분쟁을 벌일 당시 [[두만강]]과 백두산 일대에서 북한군과 총격전도 벌이는 등 교전이 작게나마 있어 엄연한 국지전을 겪기도 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